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

배경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 대형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음. 이 결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종사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름

 


대형마트 규제는 대기업의 횡포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상생협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매출액 감소, 납품업체 피해, 소비자 피해 등을 제기하고 있음.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 이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납품업체도 전통시장으로 판로변경 및 확대 등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소비자도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형마트 규제완화에 대하여  

1)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존중  

2)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3) 대형마트의 입지 규제  

4)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I. 검토배경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주장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공개
-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는 자리임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제약을 두지 않는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
-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 핵심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련된 투자가 발목 잡히고 경제활력의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내수와 수출의 선결조건으로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종사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의 매출액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켜 납품업체와 협력업체도 동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주장

Ⅱ. 대형마트 규제정책 성과에 대한 논란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압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의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그 결정배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은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장악은 결과적으로 해당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불과 몇 달만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규제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존재하지만 해당 규제가 마련된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적으로 역기능만 부각하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움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나타난 효과는 크지 않는 반면에 대형마트와 관련된 협력사들의 매출액은 감소하였다는 역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점은 무시하고 있음
-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역효과와 순효과 모두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대형마트 주변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과 고객수 모두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됨(표 1 참조)
-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은 해당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시된 2012년 4월 매출액과 고객수는 각각 13.9%, 12.0% 증가, 2013년 4월에는 각각 9.1%, 8.7% 증가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각각 12.9%, 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즉,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실시된 이후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은 평균 10% 정도의 매출액과 고객수 증가효과를 경험함
- 이와 함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에 대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나 도움이 안되었다는 비중(15.8%) 보다 크게 나타나 대형마트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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