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
배경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음. 이 결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종사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름
1)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존중 2)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3) 대형마트의 입지 규제 4)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I. 검토배경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주장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공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주장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공개
-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는 자리임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제약을 두지 않는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
-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 핵심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련된 투자가 발목 잡히고 경제활력의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내수와 수출의 선결조건으로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임
-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 핵심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련된 투자가 발목 잡히고 경제활력의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내수와 수출의 선결조건으로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종사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의 매출액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켜 납품업체와 협력업체도 동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주장
Ⅱ. 대형마트 규제정책 성과에 대한 논란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압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의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그 결정배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은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장악은 결과적으로 해당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불과 몇 달만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규제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존재하지만 해당 규제가 마련된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적으로 역기능만 부각하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움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나타난 효과는 크지 않는 반면에 대형마트와 관련된 협력사들의 매출액은 감소하였다는 역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점은 무시하고 있음
-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역효과와 순효과 모두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대형마트 주변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과 고객수 모두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됨(표 1 참조)
-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은 해당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시된 2012년 4월 매출액과 고객수는 각각 13.9%, 12.0% 증가, 2013년 4월에는 각각 9.1%, 8.7% 증가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각각 12.9%, 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즉,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실시된 이후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은 평균 10% 정도의 매출액과 고객수 증가효과를 경험함
- 이와 함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에 대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나 도움이 안되었다는 비중(15.8%) 보다 크게 나타나 대형마트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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